중앙선 침범 등 중대과실 행위 없이 단순히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차량에 범칙금이나 벌점부과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고, 경찰청이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경찰은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포함해 모든 교통사고를 조사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하도록 돼있다며 이 때문에 사고조사가 지연되고 형사, 행정처벌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고 밝혔다.
또 운전자들도 원만하게 보험처리를 하기보다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 인적피해 교통사고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수가가 올라가는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중대과실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 범칙금과 벌점부과를 면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면 국민 부담도 줄게 되고, 경찰도 단순 교통사고에 대해선 사고처리 조사결과 보고서만 작성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