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폭주족 방지를 위해 이륜차 면허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6월말 현재 국내 125cc 이상의 이륜차를 몰 수 있는 제2종소형(이륜차) 면허소지자는 9천68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제2종소형 면허소지자 외에는 1종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125cc 이상의 이륜차를 몰 수 없다.
이에 반해 260cc를 초과하는 이륜차의 사용신고 현황은 2008년 6월말 현재 3만9천613대에 달한다. 결국 125cc~260cc 이하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무려 3만여명의 운전자가 무면허로 이륜차를 몰고 있는 셈이다.
이런 웃지못할 일이 발생하는 것은 경찰청의 정책적 오류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제2종소형 면허는 1종보통, 2종보통 사륜차면허와 전혀 별개의 이륜차 면허임에도 경찰청은 그 하위면허로서 취급하고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125cc 이하의 이륜차 및 자전거)의 경우 1종대형, 1종보통, 2종보통 등 사륜차 면허자가 운전할 수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소지자수는 동일인이 수종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1명으로 체크해도 되지만, 사륜차 면허와 전혀 별개의 이륜차 면허인 2종소형 면허의 경우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또 50cc 이상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사실상 이륜차임에도 불구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이륜차의 면허 없이 무면허로 운전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기초적인 이륜차 운전교육을 받지 못해 이륜차의 무면허 교통사고 증가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원동기 및 전기자전거와 스쿠터를 동일하게 원동기자전거 면허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를 완전히 분리해야한다.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폭주족이 생기는 이유는 이러한 입법의 불비 때문이므로 사륜차와 별도로 이륜차면허를 세분화하여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청의 이륜차 관리체계에 대한 혼선과 관리부재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