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제조합 사상 가장 많은 손해배상금액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택시 사고 피해자 유가족 측이 전국택시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금액인 14억1천500만원을 배상금액으로 확정했다.
이같은 택시사고 공제금은 택시공제 사상 가장 많은 손해배상금액이다.
지난 2005년 2월 외국계 반도체회사 창업주의 외아들이자 전무이사인 최모(사망당시 27세)씨는 서울 D사 소속 택시에 탑승한 후 올림픽대로에서 사고가 일어나 사망했다.
유가족 측은 같은 해 8월, 95억원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17억5천만원의 판결을 받았으며 2심에서는 14억1천500만원의 배상금액이 결정됐다.
이같은 1인 사망사건의 배상금액은 택시공제 사상 최고액일 뿐 아니라 손해보험 업계에서도 상위에 속한다. 국내 재판부가 결정한 교통사고 보험금 최다액은 가수 강원래씨에게 지급된 21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