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가 당분간 부회장인 박완수 회장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연합회는 지난 1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긴급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정병걸 회장의 직위 문제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정병걸 회장은 지난 3월20일 서울 조합원에서 제명돼 연합회장 직을 상실했으나 제명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회장 지위에 관한 복권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서울 동부지법은 서울조합의 정 회장 제명결의 효력을 1심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지난달 23일 판결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회의 개시전부터 회의를 진행할 의장 문제를 놓고 오랜 시간 대립과 신경전을 벌였다. 정 회장은 "서울조합의 제명결의가 무효가 된 이상 회장 지위도 자동 회복됐다"며 당연히 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박완수 직무대행과 대다수 시·도 조합 이사장들은 "정 회장의 자동복권은 있을 수 없으며, 본안소송의 판결도 없이 회장 복권은 안되기 때문에 의장을 맡을 수 없다"고 맞섰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오전 11시에 개회될 예정이었으나 정 회장이 미리 의장석을 선점하고 대다수 조합 이사장들이 자리를 떠난 가운데 6시간30분이 지난 오후 5시30분에 개회됐다. 조합 이사장들은 정 회장이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회장 해임안을 발의하겠다고 정 회장을 압박, 정 회장의 양보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정 회장이 법원의 본안 판결에 의해 서울조합 조합원으로 복권될 경우 회장 자격도 복권되고, 그동안 연합회 업무는 박완수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때 정 회장이 연합회 구성원인 조합 이사장들의 협조와 지지를 이끌어내기가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시·도 조합 이사장들은 정 회장의 복권을 탐탁치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조합 이사장들은 "법원 판결의 효력은 정 회장과 서울조합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연합회에 대해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이미 회장자격을 상실한 이상, 다시 회장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며 회장직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정비요금 현실화 및 계약촉구를 위한 전국궐기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 집행을 결의했다. 궐기대회는 오는 6월10일경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정비사업자와 종사자 8천여명이 참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