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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오늘(12일)부터 단속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2-10-12 13: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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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부과

경찰은 지난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3개월에 걸친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에 나섰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날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3개월에 걸친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에 나섰다.(사진=김남주 기자)개정법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경찰은 애초 한 달간의 계도기간 후 단속에 들어가려 했으나 상당수 운전자가 법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하는 데다 일시 정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10월 1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 달 연장했다.



경찰은 다만 여전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간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4478건) 대비 24.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도 40명에서 22명으로 45% 줄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에 대해 혼란스러운 부분을 경찰청 자료를 중심으로 Q&A 방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Q : 운전자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 : 횡단보도를 건너겠다는 의사를 외부로 명확하게 표현한 경우만 단속대상이다. 보행자가 손을 든다거나 차량을 향해 손을 뻗어 멈추도록 유도하는 경우다. 보행자가 통행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아니다.


Q :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도 단속되나.


A :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신호가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즉 횡단보도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Q : 파란불이지만 보행자가 없을 때도 멈춰야 하나.


A :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도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언제든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하고, 없으면 그대로 지나가면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Q : 횡단보도 앞에서 얼마나 정지해야 하나.


A : 일시 정지는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보행자를 발견하고 일시 정지한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넌 이후에는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더라도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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