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요금이 내년 상반기 말쯤 오를 전망이다.
12일 서울시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택시요금이 지난 2005년 6월1일 인상된 이래 2년6개월이 지나 인상요인이 크다고 보고,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택시업계는 물가·인건비 상승분 및 최저임금법 시행을 반영하고 사전원가 보상방식을 적용해 최대 47.71%의 요금인상 신청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기본운임을 2km당 1천900원에서 2천700원으로 올리고 이후 운임을 144m당 100원에서 94m당 100원으로, 거리시간 병산운임(이하 15k/m이하)을 35초당 100원에서 23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이다.
업계는 요금 인상이유로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원가부담 가중 등을 들었다. 또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매년 택시근로자 기본급을 인상해야하고, 요금인상이 이뤄진지 2년 6개월이 지난 점 등을 지적했다.
택시요금 조정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요금을 정해 신고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업계가 신청한 요금인상안에 대해 검증용역을 마친 후 택시정책시민협의회 의견 수렴, 서울시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후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된다.
이 기간이 빠르면 4~5개월 소요되는 만큼 요금인상은 내년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에나 이루어질 전망이다.
택시조합 관게자는 "요금인상 신청은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한 근로조건 악화와 서비스질 저하, 부실경영의 악순환이 우려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물가측면을 강조하는 저요금 정책보다는 적정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요금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