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에 자동차 결함으로 주.정차를 할 경우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진성 판사는 자동차 고장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있던 중 진입하던 차에 받혀 숨진 조모씨의 유가족 D씨 등 2명이 "보험금 3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K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조씨가 K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숨진 조씨가 고속도로 갓길 위에 정차하면서 깜빡이만 켰을 뿐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원고에게 2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같은 법원 민사62단독 정인숙 판사 또한 고속도로 위에 고장난 차를 세우고 확인하던 중 차에 치어 다친 일본인 K씨가 "4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K씨는 고속도로상에 멈춰 자동차 점검을 하고 있던 중 K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A씨의 트럭에 치여 크게 다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트럭에 대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고속도로상에 정차하고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K씨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책임을 30% 물어 "원고에게 1억8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면서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고 있었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C씨 등 2명은 차량 이상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면서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차에 타고 있다 추돌사고를 당했다.
같은 법원 민사65단독 이동욱 판사는 C씨 등 2명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안전벤트를 매지않은 원고들이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갓길에 정차하면서 추돌사고를 피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었고, 원고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해 줄 만한 의무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