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지 않은 조수석 탑승자에게 30%의 과실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가족들과 함께 캠프에 참가한 이모씨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올랐다. 잠에 취한 이씨가 깜빡 조는 사이 이씨의 승용차는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오던 화물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이씨의 부인 한모씨는 목과 가슴 등을 크게 다쳤고, 운동감각 저하 등의 후유장해가 남게 됐다.
이에 한씨는 남편이 가입한 S보험사에 1억여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S사는 "남편의 졸음운전을 그대로 방치한 한씨의 책임이 있다"며 후유장해 책임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한씨는 S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이 한씨 측의 손을 들어주자 S사는 "한씨의 과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한위수)는 "조수석에 탄 원고가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남편의 졸음운전을 방지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