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TV 시청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운전자 절반 가까이는 운전중 휴대전화 통화나 TV시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최근 전국 16개 광역시도 운전자 1천7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의 75.6%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가운데 핸즈프리를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28.9%에 그쳤다. 또 차량에 디지털위성방송(DMB) 단말기나 내비게이션 등을 장착한 285명 가운데 운전 중 TV를 시청한다는 응답자도 37.5%에 달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실시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시속 80㎞로 주행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제동거리는 58.4m로 혈중알코올 농도 0.1% 상태에서의 제동거리 55.5m보다 길었다. 운전 중 TV 시청도 전방 주시율이 50.3%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72.0%)에도 못미쳤다.
운전자들 역시 이같은 행위가 위험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과 TV시청에 대해 ‘매우 위험하다’고 답한 사람이 각각 53.4%, 65.8%를 차지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운전 중 정보통신기기 규제에 휴대전화 통화 뿐 아니라 TV시청도 포함하고 처벌수준도 높이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