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토록 된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분을 근로자에게 환원시키지 않은 택시업체에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전주시는 건교부의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라 택시운전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1억5천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B택시회사(5대)에게 운행정지 90일(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 업체는 또 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등을 정산해 일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등 민원다발 업체로 드러나 노동부 전주지청에 근로감독 대상업체로 통보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월 사업개선명령과 7월 회사 대표자를 소환해 사업개선명령 이행 강력 촉구 등을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음에도 회사 측에서는 경영의 어려움만 주장하며 이를 이행치 않고 있어 운송사업 일부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제도는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의 50%를 경감해 이를 근로자 처우개선에 쓰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