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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전면 개정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6-12-13 10: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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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근열차 승차권 반환수수료 폐지
내년부터 통근열차의 승차권을 출발 전에 반환하는 경우 현재 부과되고 있는 반환수수료 400원이 폐지된다.

또, 철도회원에게 할인되는 5%를 폐지하고, 전 국민 예약서비스가 시행되는 내년 7월 1일부터 마일리지 적립으로 전환하되,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된다.

한국철도공사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내년 1월10일부터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을 전면 개정,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승차권 반환.변경 수수료 일부폐지 및 조정 ▲유아할인 범위확대 적용 ▲청소년 정기승차권 신설 ▲KTX열차 내 영화상영 서비스 시행 ▲KTX와 선박을 연계한 제주도 관광상품 판매 ▲전화 및 계좌이체가 가능한 승차권 예약.결제시스템 전면 개선 ▲Korail Membership 제도 도입 등이다.

▲승차권 반환.변경 수수료 일부폐지 및 조정

통근열차의 승차권을 출발전에 반환하는 경우 현재 부과되고 있는 반환수수료 400원은 폐지된다.

또한,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승차권을 변경하는 경우 수수했던 400원의 변경수수료도 운임요금이 추가되거나 출발시각 이전의 열차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수수료를 수수하지 않는다.

예약한 승차권과 고객이 인터넷상에서 직접 발권한 홈-티켓, E-티켓, 휴대폰 문자전송(SMS-Ticket) 티켓 등을 출발 2일전에 취소, 반환,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 또한 폐지되며, 열차 출발 후에도 승차권의 반환수수료를 반환시각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수수료에 관한 고객들의 불만사항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유아할인 범위확대

유아(만4세) 추가 1인에 한해 적용했던 KTX 운임할인(75%)은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발맞춰 유아 2명까지 확대하고, 할인 대상열차도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까지 확대한다.

▲청소년 정기승차권 도입

매일 출퇴근하는 청소년과 통학생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 정기승차권을 내년 3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며, 일반인 정기승차권의 할인율(50%)보다 높은 60%를 할인한다.

▲KTX 객실내 영화상영 서비스 시행

KTX의 1호차를 영화 객실로 개조, 여행 중에도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승차권 운임 외에 별도의 영화관람료(약 7000원)가 추가되며, 내년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KTX와 선박을 연계한 제주도 관광상품 개발

KTX(용산~목포)와 선박(목포~제주)을 연계한 제주도 여행상품을 내년 1월부터 판매한다.

KTX를 이용한 열차 여행과 선상크루즈의 낭만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고, 환승운임의 최고 30%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예약.결제시스템 개선 및 전화.계좌이체 결제서비스 도입

예약부도를 줄이고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좌석을 보다 쉽게 예약할 수 있도록 출발 8일 이전에 예약한 승차권은 다음날 24시까지, 출발 7일전부터 예약한 승차권은 10분 이내에 결제하도록 개선했다.

또, 예약한 승차권 대금결제에 불편이 없도록 실시간 계좌이체와 전화결제가 가능하게 될 뿐 아니라 우편배송 등 승차권 대금 결제와 구입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해진다.

또한, 승차권의 예약매수 제한(1인 1회 최고 9매)은 폐지되며,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전국민 누구나 열차 여행정보 조회와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을 내년 6월까지 전면 개편,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orail Membership 제도 도입

내년 7월부터 철도승차권의 예약서비스가 전국민으로 확대되고, 예약시스템이 전면 개편되어 예약보관금이 필요 없게 됨에 따라 예약보관금을 납부한 철도회원, 가입비(또는 연회비)를 납부한 KTX Family 회원, 인터넷으로만 예약이 가능하였던 일반회원 등으로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회원제도는 'Korail Membership' 제도 하나로 통합된다.

기존에 예약보관금이나 가입비를 납부했던 철도회원과 KTX Family 회원은 내년 6월30일까지 인터넷이나 역에서 간단한 동의절차로 Korail Membership 회원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예약보관금을 납부한 철도회원이 Korail Membership 회원으로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전국 각역에서 회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예약보관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전환하지 않은 철도회원에게 적립돼 있는 마일리지는 3년간 사용할 수 있다.

계약할인, 카드할인, 예매할인, 특별할인 등 다양한 할인상품과 중복되는 경우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그 효과가 미미했던 철도회원 할인(5%)는 폐지하고, 전국민 예약서비스가 시행되는 내년 7월1일부터 마일리지 적립으로 전환하되,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Korail Membership 회원에게는 마일리지를 이용, 특실 Up-Grade 서비스, 교통카드 충전.이용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다양한 할인상품 판매 확대

현재 일부 아침열차에 적용되고 있는 '얼리버드스페셜(Early Bird Special)'과 같은 할인상품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개발, 저렴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할인상품을 고객이 쉽고 빠르게 검색해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할인상품 메뉴를 추가하는 등 예약사이트가 개편되며, 내년 상반기 중에 고객별 맞춤 할인상품 검색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김천환 여객사업본부장은 "지난 1년여 동안 고객과 소비자단체, 학계 등의 자문을 받아 철도의 공익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고객편의 위주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여객운송약관'은 내년 1월1일부터 가까운 역이나 철도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교부(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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