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이례적으로 노사합의 아래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버스노조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금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6개월간에 걸쳐 진행해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사합의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버스노조측은 지난 1월부터 임금 9.5% 인상과 주 5일제 등을 요구해 왔으나 운송조합측은 서울시의 요금 인상 없이는 임금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단체협약규정에 중재에 관한 사항이 없음에도 쟁의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을 고려해 합의 끝에 중재신청을 내 파업으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재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중재회의를 개최하고 15일 이내에 중재재정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중재신청의 경우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효력이 있어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