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도룡뇽은 법률적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른바 '천성산 도롱뇽 소송'으로 불리는 천성산 원효터널 착공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천성산 13.2km 구간을 포함해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오는 2010년까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천성산 사찰들과 지율스님이 대표로 있는 '도롱뇽의 친구들' 등이 한국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낸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공사로 인한 환경 이익 침해를 주장하지만 대한지질공학회 등에 의한 정밀조사 결과터널 공사가 환경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자연물이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도롱뇽과 같은 자연물은 사건을 수행할 법률적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사 중단으로 인한 경부고속철도 완전개통의 연기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도 대법원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율스님 등은 지난 2003년 10월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지율스님은 대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율스님은 "천성산 단층대와 지하수 유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2003년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법원이 판단한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하루 144톤의 지하수가 빠지는 천성산의 현실과 반대되는 보고서로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환경파괴 징후들이 나온다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천성산 터널 공사는 전체 13.2㎞ 중 3.5㎞ 이상을 파내려가고 있는 상태이다.
이날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천성산 13.2㎞ 구간을 포함해 오는 2010년까지 개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율스님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의 반발에 부딪쳐 공사는 지금까지 모두 네 차례나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확정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의 공사는 별다른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