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고속 일부 주주들이 수년동안 법원과 검찰에 제기한 황의종 대표이사 고소.고발 사건이 사실확인 결과 모두 무혐의로 판명났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조현욱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전북고속 주주 S씨 등 12명이 현 대표이사인 황의종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해임 △대표이사 사장직무정지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등 3건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S씨 등이 3차례에 걸쳐 전주지검에 고소.고발조치한 황 대표의 업무상 횡령과 명예훼손, 문서손괴 등 6건도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이처럼 황 대표이사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사건이 모두 무혐의로 처리됨에 따라 황 씨를 고소.고발한 일부 주주들에게 의혹의 눈길이 보내지고 있다. 황씨 측 관계자는 이들이 황 대표이사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다른 주주들에게 심어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음해성 고소.고발을 일삼은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