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5일 고객들이 입금한 차량대금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서울 시내 모 자동차 영업소 전 경리과장 김모(3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신차를 구입한 고객들이 영업소장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차량대금 5억6천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에 투자한 뒤 고객들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