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24일 자신의 택시에 탄 승객을 둔기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로 택시운전사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30분께 자신의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며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괴정시장 앞 노상을 지나면서 30여분 전 부산진구 개금동에서 탑승한 승객 조모(52)씨가 "왜 돌아가느냐"며 항의하는데 격분해 운전석 시트 아래에서 둔기를 꺼내 조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