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개발제한 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택시 공영차고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설치하는 택시 공영차고지는 그린벨트 내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도시 택시업체의 상당수는 주택지 인근에 차고지를 임대 사용하고 있어 높은 임대료, 소음문제로 민원발생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택시공영차고지를 그린벨트 내에 허용해 택시업계의 차고지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말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택시산업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