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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이 1월 21일인가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바로 택시를 지원하기 위한 대체법안을 발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2월 국회, 4월 국회가 끝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정부에서는 발의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좋게 해석해서 지금 택시 당사자들하고 단체들하고 국토부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정부 지원법으로 대체법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택시 지원법의 내용이 이건 택시를 지원하는 법이 아니고, 오히려 택시를 규제하는 법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해가지고 오히려 더 업계와 정부와의 갈등만 심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우려가 돼서 이 말씀을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5월에 발의가 되기 전까지는 충분하게 업체들하고 협의가 돼서 이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에 대한 양도양수를 금지한다던지 상속을 금지하는 법안은 개인택시입장으로 봐서는 생명과 같은 재산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오히려 그분들의 분노를 폭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감차가 목적이라 한다면 감차에 대한 감차보상액을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해서 마련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18일 제315회 임시국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