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유감 표명…청와대 거부권 행사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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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일명 택시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5명 중 찬성 222명, 반대 5명, 기권 28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은 대중교통을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해 택시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도 현재 버스와 철도에만 제공되는 각종 재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 택시 차고지과 택시정류장 등도 버스차고지, 버스정류장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수단 운행에 필요한 시설로 인정돼 앞으로 택시 차고지 등 시설 설비가 지금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택시 대중교통법은 지난 11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다음날인 22일 본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정지원 축소를 우려한 버스업계가 전면 운행 중단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자 여야 원내대표단은 새해 예산안 처리 때까지 법안 처리를 일단 보류키로 하고, 정부가 관련 업계를 설득해 합의안을 마련해 올 것을 촉구했었다.
국토해양부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개정안에 반대하며 택시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리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택시업계는 수용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택시 대중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이례적으로 “특별법까지 제안했음에도 대중교통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간 도출된 택시산업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당초 계획대로 올해 초 까지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 초안을 만들고, 토론회·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야 하느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다”며 “택시 대중교통법이 이달 중 국무회의에 넘어오면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