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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파업은 막았지만 '통상임금'은 미해결…새벽 극적 타결, 갈등 씨앗 남겨
  • 오승안 기자
  • 등록 2026-09-16 1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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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1시 50분 12시간 마라톤 협상 끝 합의…임금 3.2% 인상
  • 노사 모두 "통상임금 기준시간 미해결 아쉽다"
  • 176시간 vs 209시간 공방, 소송으로 넘어가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6일 새벽 극적으로 합의하며 파업을 피했다. 그러나 이번 갈등의 핵심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문제는 끝내 해결되지 않은 채 불씨로 남았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왼쪽)과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오른쪽)이 16일 새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26년도 임금협약 조정안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버스노동조합(노조)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6일 새벽 1시 50분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여 2026년도 임금협약에 최종 합의했다. 전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2차 조정회의가 12시간 가까이 이어진 끝에 나온 결과다. 노조는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고 전 노선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합의 내용은 운전직 종업원 임금을 현행 호봉별 시급에서 3.2% 인상하는 것이다. 지난해 인상률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로, 합의일 현재 재직 중인 자와 이후 입사자에게 소급 적용된다.


협상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박점곤 노조 위원장은 타결 직후 "서울시와 사측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계속 교섭 테이블에 올리려고 하는 바람에 교섭이 길어졌다"며 "합의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시민을 위해 파업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원만히 타결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임금 문제는 법의 판결을 받으면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측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민의 발인 버스 파업을 걸고 협상을 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며 "통상임금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노사가 공통적으로 아쉬움을 표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문제는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다. 기준시간이 짧을수록 시간당 임금이 높아지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그만큼 늘어나는 구조다. 


노조는 176시간을 주장했고 사측은 230시간을 내세우다 209시간으로 물러섰지만 노조가 논의를 거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 요구대로 176시간이 적용되면 약 16%의 임금 인상 효과가 생기고, 사측 주장대로 209시간을 적용하면 인상폭은 10% 수준에 그친다.


기준시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관련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 서울 64개 버스회사 근로자 1만7000여 명이 각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이 7개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법원이 노조 손을 들어줄 경우 소급분만 약 5000억 원에 달하고, 기준시간 변경에 따른 수당 차액까지 더하면 총 1조 원가량을 사측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준공영제 구조상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으로 넘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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