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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30분 늘려…오전 11시부터 적용
  • 서철석 기자
  • 등록 2026-08-12 09: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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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도 2차선 황색선 구간만 대상…교차로·횡단보도 등은 제외
  • 박용선 시장 "주차 부담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 기대"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포항시가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2시간 30분으로 확대한다. 


포항시가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2시간 30분으로 확대한다. 단속 현장 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10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에서 오전 11시∼오후 1시 30분으로 30분 앞당겨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점이나 전통시장, 상가 등을 차량으로 방문하는 시민들은 종전보다 30분 더 일찍부터 단속 유예를 적용받게 된다.


이 제도는 식사뿐 아니라 은행, 병원 등 각종 일상 용무로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별도 주차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구도심이나 전통시장, 골목 상권에서는 점심시간 주정차 문제가 상가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으로 꼽혀왔다.


다만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단속 유예 확대는 황색 점선이나 실선이 있는 편도 2차선 도로 구간에만 적용된다.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장소는 기존처럼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중 주차도 계속 단속 대상이다.


단속이 유예되는 시간이라도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주정차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포항시는 제도 시행 초기 운전자들이 적용 구간을 혼동할 수 있다고 보고, 현수막과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속 유예 시간과 적용 구간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이날 양학시장을 찾아 상가 밀집 지역의 주정차 여건과 교통 상황을 점검하고, 기부채납된 양학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도 살펴봤다.


박 시장은 현장에서 시민과 시장 상인들로부터 점심시간 주정차와 주차공간 부족 등에 관한 의견도 청취했다.


박 시장은 "점심시간 단속 유예와 공영주차장 확대로 시민들의 주차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며 "정책 효과를 시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관리를 지시하고, 시민들에게도 주정차 질서와 교통안전 확보에 협조를 당부했다.


포항시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시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정차 현황과 교통 흐름을 점검하면서 시민 편의와 교통안전을 함께 높여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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