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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보험정비요금 뭐가 문제?⓶] 공임 인상률 협상, 결렬 거듭…결국 새해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3-01-01 11: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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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협의회 회의 6차례 개최…양측 입장 차 커, 합의 도출 어려워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둘러싸고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수십 년 동안 피 튀기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양 업계 간 분쟁은 몇 번의 제도 변화를 통해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새해 심층취재를 통해 그 실태를 알아보고 해결방안은 없는지 3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⓵보험·정비업계, 수십 년간 피 튀기는 싸움

⓶공임 인상률 협상, 결렬 거듭…결국 새해로

⓷정비수가 정부 고시·협의회 폐지 의견 대두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모습. (사진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손보업계와 정비업계는 올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인상률을 놓고 지난해 모두 6차례의 회의(협상)를 가졌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21년 9월30일 자동차보험 시간당 정비공임 4.5% 인상과 함께 2022년도 시간당 공임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2개월 내에 용역기관을 선정하기로 했으나 과업지시서 안건을 놓고 손보·정비업계 간에 갈등을 겪으며 늦어졌다. 과업지시서 안건만 놓고 합의하는데 3개월이 훌쩍 지나갔다. 협의회는 지난해 1월10일 5차 협의회를 갖고 손보·정비업계가 조정 합의한 과업지시서를 수정 의결했다.

 

연구용역 기간은 6개월 내, 연구 수행기관은 업계별로 1곳씩 추천한 기관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기로 하고 손보업계는 보험연구원, 정비업계는 미래산업정책연구원을 각각 연구용역기관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두 기관은 컨소시엄 구성도 못했다. 손보·정비업계의 입장을 각각 대변하는 두 기관의 연구방법이 서로 달라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손보·정비업계는 첫 발걸음조차 떼지 못했다. 결국 국토교통부가 제3의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직접 발주하기로 하면서 협의회 운영규정인 9월 말까지 결정은커녕 연말까지 결과를 내놓기도 힘들어지면서 연말 안에 공임 인상률을 결정해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는 2024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9차 협의회에 이어 28일 열린 10차 협의회에서도 인상률을 결정하지 못하고 결국 해를 넘기고 말았다. 손보·정비업계의 분쟁이 얼마나 깊고 극렬한지 지난해 마지막 협상 자리인 10차 협의회 모습을 보면 잘 나타난다.

 

이날 협의회는 3가지 안을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1~3안 중 1안이 부결되면 2안으로, 2안이 부결되면 3안 투표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결정하기로 했다.

 

1안은 정비업계가 제시한 2023년 3월 연구용역결과 즉시 반영 시행, 2안은 국토부가 최초로 제시한 2.5% 인상안, 3차는 보험업계의 1.9% 인상안에 공익위원이 0.1%를 추가해 중재안으로 제시한 2% 인상안이었다.

 

1안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2023년 3월부터 즉각 반영해 시행하자는 내용으로 투표 결과 부결됐다. 정비업계는 처음에는 9.9% 인상을 요구했으나 손보업계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객관적이고 원활한 협상을 위해 차라리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인상률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2안에 대한 찬반 투표로 넘어갔으나 2안도 부결됐다. 2안 부결 과정에서 일부 정비업계 대표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3안 투표는 중단됐다.

 

협상은 새해로 넘어가게 됐으나 양 업계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비업계는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 9.1% 올랐으며 최저임금 인상률 5.05%, 2022년 상반기 협약임금(고용노동부) 인상률 5.3%, 손보사들이 큰 흑자를 기록한 점 등을 감안하면 정부(2.5%) 공익위원(2.0%) 인상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비업계는 국토교통부에 제11차 협의회를 새해 초 열릴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확답을 받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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