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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사치품? 개소세 폐지 여론 높다
  • 서인호 기자
  • 등록 2021-05-31 08: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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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정책 다시 연말까지 연장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교통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엿가락처럼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7월19일부터 2019년 말까지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했고, 지난해는 6월 말까지 1.5%로 낮췄다. 7월부터는 다시 3.5%로 환원했으나 인하액 100만원 한도를 없앴다. 그리고 올해 6월말까지 연장했다가 또 다시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동차업계는 개소세 인하 혜택 종료로 내수 시장 판매가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면서 연장을 요구해왔다. 자동차업계는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도 환영할만한 일이다.

 

특히 최근 차량용 반도체 물량 부족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출고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개소세 인하 혜택 종료가 소비자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개소세는 차량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은 이번 연말까지 연장을 포함하면 3년 반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데 장기간 지속돼오던 혜택이 종료될 경우 자동차업계에서는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새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될 소비자들도 불만을 감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자동차 개소세를 차라리 폐지하거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 억제를 위해 1977년 도입된 제도다. 당시 자동차와 함께 사치재로 여겨졌던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이 특별소비세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후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생활환경이 바뀌면서 냉장고, 세탁기, TV 등은 대상에서 빠지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0cc 이상 승용차에 여전히 부과되고 있다.

 

개소세 적용이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많다. 우리나라에선 자동차 구매 시 부가가치세 10%와 개소세 5%를 적용한다.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별도의 개소세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만 부과한다. 일본도 별도의 개소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동차 개소세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높아지면서 최근엔 국회에서도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하는 법안이 제출됐으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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