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개인승용차 대상…하루 보험료 3~5천원
부모나 배우자, 친구 등 남의 차를 빌려서 운전할 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나온다. 이른바 ‘1일 자동차보험’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일 자동차보험’상품을 빠르면 4월 출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더케이 손해보험과 상품개발을 협의 중이다.
대상은 자가용이 없는 운전자로, 책임보험에 가입된 개인 승용차만 해당된다. 기존엔 자동차 소유자가 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해 본인 외 다른 사람을 지정하고, 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유자의 책임이 아닌데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차 없는 운전자용 보험상품은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료에만 영향을 미칠 뿐 자동차 소유자에겐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이 확대되고, 차량 소유자의 보험료 할증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1일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하루 최저 3000원에서 최대 5000원이(자차포함)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