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접촉사고 때 보험처리에 합의하면 경찰에 신고해도 범칙금이나 벌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도로교통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공소권이 없는 교통사고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도록 관련규제를 손질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르면 3월 중 공청회를 열고 6월께 개정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가 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안전운전의무 등 위반유형에 따라 벌금 3~4만원을 내고 벌점도 받는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낸 쌍방 운전자가 보험처리에 합의할 경우 벌금이나 벌점이 없다.
이로 인해 경찰에 접수돼 처리되는 교통사고는 전체 보험처리 사고의 23%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접촉사고 원인의 시비를 가리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가 딱지만 끊게 됐다는 불만이 잇따랐다.
앞으로 도로 위 주정차 표시도 세분화돼 주정차 허용범위도 늘어날 전망이다.
주정차 절대금지 구간은 황색복선으로, 탄력적 허용구간은 황색단선이나 점선으로 표시해 구별을 쉽게 할 방침이다.
보조표지의 겨우 일부 허용시간을 표시하던 데서 최소한 금지시간을 표기하고 나머지 시간은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