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교통약자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를 늘리고, 휠체어 3대가 동시에 탈 수 있는 다인승 차량을 처음 도입한다.
인천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이동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차량 안전성과 이동 편의를 높이고,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를 확대한다. 사진=반디콜 (인천광역시 제공)
인천시는 올해 연말까지 휠체어 3대와 보호자 3명이 함께 탈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1대를 도입해 2027년 1월부터 운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인천시가 이런 형태의 차량을 처음 도입하는 사례다.
시는 다인승 차량이 도입되면 차량 한 대로 여러 명의 교통약자가 교육·문화·여가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거나 가족·보호자와 동행할 때 이동 편의가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특별교통수단 신규 차량 3대를 투입해 보유 대수를 276대에서 279대로 늘리고, 노후차량 10대도 교체한다. 차량 노후화로 인한 운휴를 줄여 안정적인 운행 기반을 갖추겠다는 취지다.
차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사업도 이어진다. 지난해 100대에 설치한 데 이어 올해 10월까지 50대에 추가로 설치해, 총 150대에 장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영종지역 이동 여건도 함께 개선됐다. 지난 7월 해당 지역 특별교통수단을 5대에서 7대로 늘린 데 이어, 이달부터는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6시 30분~오후 7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했다.
시는 내년 특별교통수단을 5대 추가해 총 284대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는 법정대수 255대의 111.4%에 해당하는 규모로, 법정 기준을 웃도는 수준까지 차량을 확충하는 것이다.
특별교통수단 증차와 함께 바우처택시도 현재 330대에서 350대로 20대 늘린다. 시는 교통약자가 이동수단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의 바우처택시 이용대상도 넓어진다. 현재 중증이면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제한돼 있으나, 내년 1월부터는 인지·의사소통의 제약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중 사회서비스 수급자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서비스 수급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등 네 가지 서비스의 수급자를 가리킨다.
시는 이번 조치로 발달장애인의 이동수단 선택권을 넓히고, 일상생활에서의 이동 편의를 높여 이동권 사각지대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성순 시 교통정책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 여건과 이용 특성을 세심하게 살펴 이동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어 “차량 확충과 안전성 강화는 물론 이용대상과 운행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