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41년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에 종사하며, 이 일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협회가 본래의 역할을 잃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석균찬 (대구개인화물자동차(개별)화물운송사업자)
개별운송사업자들은 운송업 외에 행정이나 세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일부 협회에서는 선출된 이사장들이 협회 운영을 불투명하게 처리하고, 소송이 끊이지 않는 등 부끄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협회에서 발생한 사건은 단순히 특정 협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은 협회 임원 및 대의원에게 정관에 근거 없는 수당과 활동비를 지급하여 협회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7년간 21억 원이 넘는 금액이 부당하게 지급되었고,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다. 협회는 개인의 사유물이 아닌,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공동체다. 협회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은 투명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협회에서는 정관을 위반하여 임원 및 대의원에게 사실상 급여를 지급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들은 서울의 특정 협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내가 속한 대구 협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나는 회원으로서 협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회의 서류 열람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며, 나는 결국 법원에 문서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나는 협회의 잘못된 행정 처리를 바로잡고, 협회가 진정으로 회원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이번 일을 계기로 협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석균찬 / 대구개인화물자동차(개별)화물운송사업자
* 기고문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교통일보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