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안이 또 국회에 제출됐다.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은 택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택시운송사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안은 유 의원 등 11인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택시 총량규제에 따른 감차 시 자금 지원 ▲3년마다 총량계획 수립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요금 신고 ▲친환경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택시용 석유제품 석유판매부과금 감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이거나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 ▲택시개혁기획단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정복 의원은 “택시는 공로 수송분담율이 약 45%에 달하고 있음에도 버스·지하철과는 달리 법률상 대중교통에서 제외되고 있어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고유가 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 등 32인도 택시운송사업을 살리기 위해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