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위탁관리 규정 고시…위탁기간 5년, 갱신 가능
앞으로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수탁자는 제한 경쟁 방식으로 정해지며 위탁기간은 기본 5년이지만 최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11일 고시했다.
규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수탁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연합회나 화물주선협회, 공공기관 등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된 경쟁 방식에 따라 정하되 필요하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위탁기간은 5년이나 최대 5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며 위탁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휴게소를 무단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 판매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위탁재산을 휴게소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국토부는 수탁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화물차 휴게소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화물차 휴게소는 수면실과 사우나, 세탁실, 헬스 등 휴게 기능과 차량의 주차·정비·주유 등 화물 운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된 시설물로, 화물차운전자가 휴식을 취하거나 화물의 하역을 위해 대기할 수 있게 도로나 물류거점에 설치되고 있다.
일반 휴게소와 달리 수익성이 낮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건설 사업을 시행하고 운영은 대부분 민간이 위탁 경영하고 있다.
이번에 국토부가 고시한 내용은 이러한 위탁 운영과 관련, 수탁자의 선정방법, 위탁기간 및 위탁사업 범위, 최소 위탁비용 등을 정해 이용자인 화물차 운전자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했다
화물차 휴게소는 항만 4개소와 국도 1개소 등 현재 전국에 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여수 산단 국도변, 부산항 용당에도 건설 중이다.
박상열 물류산업과장은 “이번 규정 시행으로 화물차 휴게소가 운전자들에게 보다 편안한 휴식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 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휴게소를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