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택시교통카드 단말기 정책에 반발해 온 인천지역 개인택시 기사 5천여명이 단말기 공급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인천개인택시조합은 조합원 5천688명이 공동으로 택시교통카드 단말기 공급업체인 eB카드사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인천지역 택시에 카드단말기를 공급한 eB카드사에게 기사들이 단말기 대금으로 대당 40만원씩을 지불했으나 정당한 검증결과 원가가 33만7천3백99원으로 나타나 차액인 대당 6만2천6백원씩, 총 3억5천여만원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단말기 공급계약이 과징금 부과 등 인천시의 강요에 의해 이뤄졌고, 단말기 가격 산정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계약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앞으로 소송을 확대해 단말기 대금 전액인 20여억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월드컵을 앞두고 지난 2002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버스용 단말기와 같은 방식의 '선.후불교통카드 결제 단말기'를 택시에 설치했다.
현재 시내 모든 법인택시(5천394대)에 설치를 완료했고, 개인택시는 7천633대 중 6천892대(90%)에 설치된 상태다.
그러나 택시업계에서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일반 신용카드결제 단말기나 선.후불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 결제가 모두 가능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며 반발해 왔다.
이들은 특히 시가 단말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접 설치비용을 내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자나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별도의 공청회도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해 왔다.
또 단말기 미설치로 60만원씩의 과징금이 부과된 일부 개인택시 기사들은 관할 구청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단말기를 둘러싼 시와 업계간 갈등은 법정다툼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인천지역 개인택시 업계는 "서울.경기.인천은 동일생활권이므로 택시요금 차이는 부당하다"며 올 연말까지 인천의 택시요금을 서울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시에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