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대중교통수단 인정, 심야시간대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고 심야시간대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른바 ‘택시 살리기법’으로 명명된 특별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토록 하고 택시용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감면 또는 면제, 택시차량 구입 시 부과되는 등록세·취득세 면제, 심야시간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택시는 국민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이라는 공익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고 택시의 공공 수송분담율도 47%에 달해 버스(53%)와 대등한 여객운송을 수행하고 있다”며 “열악한 택시사업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정상화하고, 승객의 원활한 운송수단 제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