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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3년 연장…2015년 말까지 적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08-16 21: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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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세법 개정안에 포함…SOC사업 안정 재원 확보
SOC시설사업 재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교통세가 2015년 말까지 존속됨에 따라 SOC시설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6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하 교통세법) 적용기한을 현행 2012년 12월31일에서 2015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휘발유와 경유 1리터당 각각 475원과 340원씩 징수(법정세율 기준)하는 교통세는 SOC시설예산인 교통시설특별회계의 핵심 재원이다. 교통세의 80%가 교특회계에 편입되고 환경·에너지·균형특별회계에 15%, 3%, 2%씩 배정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SOC시설사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었고 만약 폐지됐다면 당장 내년부터 재원 확보가 어려워졌을 것”이라며 “3년 연장에 그친 점은 아쉽지만 일단 한숨은 돌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 때 교통세를 포함한 목적세를 일괄 폐지할 방침이었다. SOC 등 특정 분야 지출을 보장하는 교통세 등 목적세가 칸막이식 재정운용을 유발해 재정지출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교통세법이 폐지돼 관련 세수가 일반국세(일반회계)로 통합되면 복지, 통일, 국방 등 다른 부문과 동등한 입장에서 재원을 배분받아야 하는 SOC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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