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추천위 설치운영규정, 이사회 미의결로 효력 없어”
임명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배태수(56)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임명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박춘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강한규 민주노총 부산지부 지도위원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장임명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2011년 12월 30일에 한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임명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근거는 배 사장이 선임될 당시 적용된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3월 22일 임원 후보 자격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기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했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에서 '3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꿨다. 현직 고위 공무원도 임원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교통공사가 임원 후보를 공모한 지난해 12월 5일 당시 부산시의회 사무처장(2급)으로 재직중이던 배 사장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강한규 위원과 함께 응모해 사장이 됐다.
재판부는 부산교통공사가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부산시장의 승인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정 규정에 의거해 사장에 응모한 '배태수 후보'를 부산교통공사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위법으로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사장 임명절차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만큼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 사장의 지위는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부산교통공사 운영에는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소송 제기자인 강 위원은 "이번 판결은 고위직 공무원들의 고질적 병폐인 '공기업 낙하산 인사'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며 "부산시는 1심 판결에 따라 사장임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