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밀검사 적합 판정받아야 응시 가능, 음주운전 3회 이상 제한
지난 2월1일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이 내달 2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요건이 강화됐다.
12일 전국택시연합회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의 본격 시행으로 내달 2일부터 운전적성 정밀검사(교통안전공단 시행) 결과 적합 판정자라야만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를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택시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아울러 강력범죄(강도, 살인, 성폭력) 및 마약사범, 아동 성폭력 등 특정범죄 경력자의 택시운전 자격요건 취득 제한기간도 종전 형 집행 종료 후 2년에서 형 집행 종료 후 20년으로 강화된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위탁받아 주관하고 있는 전국택시연합회는 “앞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으로 부적격 택시운수종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