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자동차 정비요금 공표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건설교통부는 14일 건교부 회의실에서 자동차정비업계와 보험업계, 그리고 재경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 개선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건교부가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비요금을 정부가 공표, 손보사가 이를 근거로 자동차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은 담합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개선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한다는 정부의 내부 방침아래 폐지 과정상의 형식적인 절차를 띤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건교부가 사실상 폐지 작업의 첫 발을 내딘 것이다.
손보업계는 지난 6월 건교부가 적정 정비요금을 처음 발표한 뒤 개별 손보사와 개별 정비업체 사이에 결정돼야 할 정비요금을 정부가 공표하면 손보사의 보험료 결정에 대한 자율성이 훼손된다며 제도 폐지를 계속 요구해 왔다.
또 재경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도 폐지를 건의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비업계는 "적정 정비요금 발표후에도 보험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 불평등.불이익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사정이 이런 판인데 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면 영세 정비업체들은 모두 도산할 것"이라며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를 반대했다.
건교부는 정비요금을 공표하지 않는 대신 표준작업시간 등 객관성 확보가 가능한 정비수가의 일부 요소에 대해서 공표하거나 아예 정비요금 공표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나 개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비요금 공표제도는 손보사와 정비업체간 분쟁방지를 위해 적정 요금을 제시해달라는 정비업계 등의 요청에 따라 2003년8월 의원 입법으로 제도화됐고 올해 6월17일 처음으로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