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한달간 현장단속과 함께 CCTV 활용 단속
서울시는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7월 한 달간 김포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하는 택시·콜밴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김포공항에 1일 2개조 총 8명의 현장단속원을 투입해 입·출국장, 국내·국제선 택시승차대 등을 순회하며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골라 태우거나 ▲요금을 흥정하며 호객하는 행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당요금을 청구하는 등 모든 불법 영업행위다.
특히 콜밴에 불법으로 미터기를 설치·조작해 운행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서울시는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공조해 공항 내·외부에 설치된 CCTV를 활용, 불법영업을 적발하고 정밀 분석해 확실한 증거를 수집한 뒤 엄중 처분할 방침이다.
택시 미터기 미사용으로 적발되면 과징금 40만원, 콜밴이 불법으로 미터기를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60만원과 운행정지 60일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와 전용 e-메일(happyride@seoul.go.kr)로 택시·콜밴 불법영업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