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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가맹사업 도입, 운전자 알선 허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06-23 13: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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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동차대여사업 이용 서비스 향상 발전방안 마련
서울에서 렌터카를 빌린 후 부산에서 반납하는 형태의 편도대여 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빌린 곳에 반납해야만 하는 렌터카 업체의 요금기준이 낮아져 사용료가 절약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대여사업 이용서비스 향상 및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이용 수요에 부응하고 자동차대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발전방안에는 자동차대여가맹사업 도입, 자동차대여 운전자 알선 허용, 대여사업용 자동차 종류 정비 등이 포함됐다.

자동차대여가맹사업이 도입되면 현재는 대기업 직영점 체제만 가능한 편도대여, 카셰어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중소기업도 할 수 있게 된다.

한 예로 지금까지는 직영점이 없는 곳에 고객이 차를 반납할 경우 회송료를 내야 했지만 중소기업 렌터카가 가맹점으로 연결되면 이를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된다. 통상 서울에서 빌려 부산에서 반납하면 아반떼 기준 약 18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지난해 도입된 카쉐어링도 중소기업까지 허용될 경우 보다 많은 곳에 렌터카를 보관하면서 인근 수요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가맹사업이 도입되면 선진 경영기법 적용을 통한 영세 대여업체의 경영 개선, 규모의 경제성(차량 일괄 구매 등)으로 인한 운영비용 절감 등이 기대돼 전반적인 자동차대여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외국인·장애인·고령자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운전자 알선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허용해 장거리 운전 대행, 운전면허 미취득자 및 운전 미숙자 등의 이용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국토부는 운전자 알선 허용과 더불어 알선 운전자의 불법 유상운송 금지 등 운전자 준수사항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알선 운전자의 자격 기준을 정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자동차대여가 가능한 자동차 종류도 승용·소형승합·중형승합(15인승 이하) 3가지에서 승용·경형승합·소형승합·중형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4가지로 확대된다.

경형승합자동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소형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5인승 이하인 것으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을 가리킨다.

자동차대여사업은 1969년 도입된 이후 현재 797개 업체, 29만대가 운행하는 등 양적·질적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으나 진입규제 완화와 영세 업체 증가, 제도 미비 등으로 경영 및 서비스 여건이 취약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발전방안이 현재 안정적인 장기대여에만 집중하는 대기업과 노동집약적인 단기대여에 주력하는 중소기업간 경쟁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이용욕구에 부응해 새로운 수요 창출하는 등 대여자동차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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