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이 택시구조조정을 골자로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스스로 철회했다.
김동철 의원은 "과잉공급된 택시 공급을 억제하고 차량 감축을 유도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택시근로자와 사업자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국회에 제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스스로 철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과 노동자단체가 마치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고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한 것처럼 매도하며 개정안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하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 법 개정에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법안 철회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순수한 의도가 왜곡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법안을 철회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택시운송업의 경영난 해결과 택시의 공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감차, 면허제한, 면허반납 등 여객운수사업자에 대한 구조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제출했었다.
그러나 전국택시연합회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민주노총 강 모 전 수석부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택시노조 사건이 터지면서 택시연합회의 로비로 법안을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과 노동자단체의 의혹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