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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택시노조 수사 마무리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10-15 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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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민노총 수석부위원장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14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민주노총 강승규(48) 전 수석부위원장을 구속기소하고 택시노조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또 강씨와 전.현직 택시노조연맹 간부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전국택시연합회 회장 박 모(58)씨를 구속기소하고, 서울택시조합 이사장 이 모(5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씨 등에게서 금품을 받은 전국택시노련 위원장 문 모(56)씨를 약식기소하고, 전국민주택시노련 위원장 구 모(46)씨에 대해서는 입건을 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민택노련 위원장이던 2001년 8월부터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선임된 후인 지난 9월까지 택시연합회장 박 씨에게서 "부가가치세 감면액 사용 지침이 사용자측에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노조원들을 설득하고 연합회의 각종 시책에 대한 노조원들의 반발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6차례에 걸쳐 4천800만원을, 이사장 이 씨에게서는 지난해 4월과 10월 등 2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강 씨는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먼저 요구했으며, 수수한 돈 중 1천500만원은 자신의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2천500만원은 장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택노련 위원장 문 씨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1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며, 구씨는 7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정식 회계처리된 데다 대부분 조직활동비를 위해 사용됐다는 정상이 참작돼 입건되지 않았다.

한편 지명수배돼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권오만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전택노련 기금 운용과정에서 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기존 혐의 외에 연합회장 박 씨로부터 1억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에 대한 체포조를 재가동해 검거에 나섰으며, 권씨 외에 다른 인물들에 대한 처리가 확정된 만큼 택시노조를 둘러싼 수사는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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