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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상버스 50% 도입 2년 연기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2-06-06 22: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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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3년→ 2015년까지로 조례 개정안 마련
서울시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50% 도입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추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07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칙으로 확정한 '2013년까지 전체 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2년 연장해 2015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지난 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 238회 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와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버스사업자의 편의를 일방적으로 봐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진보시당 서울시당은 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기존 차량의 교체가 아니라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하고 매년 저상버스 교체수량을 줄여왔다”며 “계획은 합의에 의해 수정될 수도 있지만 계획수정의 원인이 사업자의 과도한 특혜요구나 버티기라면 이를 강력하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담보돼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2015년이 돼도 50%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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