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사업조합에 개선명령 내리도록 지자체에 시달
개인택시운전자는 본업 이외에 전세버스를 임시로 운행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전세버스의 안전운송 확보를 위해 개인택시운전자가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없도록 전국 지자체로 하여금 개인택시조합과 전세버스조합에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행락철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전세버스 운전자의 부족 등을 사유로 개인택시운전자를 임시로 채용·운행해 버스운전 미숙 등에 따른 사고발생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전세버스는 3월말 현재 1549개 업체 소속 3만6079대가 있으나 운전자는 3만3092명으로 약 3000여명이 부족한 상태다. 또 전세버스 운전자격은 20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이고 대형면허소지자이어야 한다.
개선명령을 어길 경우 개인택시 및 전세버스사업자에게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또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전세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는 도로교통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 이외에 과징금 18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