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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사고차량에 속지 않으려면?”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06-05 21: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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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중고차 구매 행동요령’ 마련…매매종사원 갱신제도 도입 퇴출
국토해양부는 최근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고자동차 구매 시 소비자 행동요령’을 마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비자 행동요령대로 주의하면 최소한 허위·미끼 매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 사고유무와 주행거리 조작을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소비자가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면 매매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를 크게 제약, 중고차시장이 정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중고차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해 올해 안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불법 종사원이 시장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매매종사원증 갱신제도를 도입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종사원증을 의무적으로 갱신, 자격미달자의 매매활동을 원천 봉쇄한다는 게 주요 개정내용이다.

다음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소비자 행동요령.

▲개인거래보다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하라
개인 간 직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 직거래의 상당수는 매매업자들이 세금 탈루 등을 노리고 행하는 변칙적인 상행위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공식적인 매매업자거래를 통해 중고차를 사야 법적 보호를 받는다.

▲인터넷 상 중고차 정보는 꼼꼼히 확인하라
인터넷에 중고차 매물을 올리는 경우 매매업자는 의무 게재사항을 지켜야 한다. 게재사항은 자동차등록번호, 주요 제원, 선택사양,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매매사원·매매조합의 전화번호, 매매사원증 번호와 성명,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이다. 또 중고차가 매매사업조합에 상품용으로 제시신고가 돼 있는 지 여부와, 차 소유주(매매업자)와 판매자가 동일인인 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들 사항은 중고차매매사업조합에서 쉽게 알 수 있다

▲가격시세를 사전에 파악하라
가격이 지나치게 싸다면 차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매월 공표하는 중고자동차 시세(www.carku.co.kr, www.kuca.kr)를 사전에 파악, 시세와 크게 차이가 없는 중고차를 선택한다. 차 가격 비교 시 사고 여부, 주행거리, 성능·상태 등도 확인한다. 또 중고차의 매물광고 중 허위매물과 미끼매물이 있을 수 있다. 차 가격이 너무 싸다면 구입 전 직접 판매처를 방문해 충분히 확인하는 게 좋다.

▲사고이력정보와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은 필수
사고 수리 시 보험을 이용한 차는 보험개발원(carhistory.or.kr)에서 사고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소유주 변경사항,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전환됐는 지 여부. 렌터카, 리스 등 자동차의 각종 내용이 기록돼 있다. 단, 자비로 정비한 경우, 무보험차 등은 사고기록이 없으니 위 정보를 맹신하는 건 금물이다. 판매차 소유주의 정보(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민원사이트(www.ecar.go.kr)에서 신규·이전등록 내용, 검사 유무, 압류저당 정보 등도 쉽게 열람할 수 있다.

▲매매업체 방문 전에 철저히 확인하라
온라인 매물은 해당 매매사업조합에 상품용으로 제시신고가 됐는 지, 소유자와 판매자가 동일인인 지 반드시 확인한다. 업체 방문 전 사려는 매물이 실제 있는지 점검한 후 방문해야 낭패를 겪지 않는다. 업체를 찾아갔다면 매매종사원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매물 확인은 맑은 날 평지에서 하라
구입차를 꼼꼼히 살펴 본다. 트렁크와 엔진 보닛 외에도 고무로 덮여 있는 부위까지 체크하고, 차 상태를 판매업자와 함께 확인한다. 차 하체의 부식 여부, 실내의 손때 묻음, 타이어 마모 등도 점검한다. 연식이 짧은 차가 매물로 나온 경우 사고나 하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시운전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
차 상태는 직접 운전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엔진소음, 제동장치, 현가장치, 각종 부속품의 기능을 시운전을 통해 점검한다. 매장 방문 시 자동차를 감정할 수 있는 전문가를 대동하면 보다 확실히 차 상태를 알 수 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잊지 마라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아야 1개월 또는 2,000㎞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록부에서 사고내역과 각종 차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 내용을 면밀히 살펴 보고 서명 날인 후 1장을 교부받는다. 내용 중 '정상이 아닌', '점검요', '정비요망' 등이 있다면 반드시 매매사원과 정비문제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다.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적다면?
차는 통상 1년동안 2만㎞ 내외로 주행한다.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너무 짧다면 실제 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동차 검사 시 주행거리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한다. 승용차는 출고 후 4년이 지나면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주기별로 주행거리에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

▲세금문제와 정기검사 시기는?
계약 체결 전에 체납세금, 저당·압류 상태, 소유권 명의이전 이행날짜, 명의이전 전 발생한 과태료를 매매업체와 함께 따져본다. 더불어 명의이전 완료 후 영수증을 확인하면 정산 후 환급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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