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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로에도 졸음운전 예방 요철 설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5-17 0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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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노면요철포장 설치지침' 제정
앞으로 전국 국도 곳곳에 졸음운전 예방용 요철노면이 설치된다.

건설교통부는 졸음운전이나 부주의로 차량이 차로를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면요철포장 설치지침’을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노면요철 포장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졸음운전이 예상되거나 악천후 등으로 시야가 나빠지는 구간 등에 적합한 노면요철을 설치토록 했다.

노면요철은 절삭형과 다짐형이 있으며 대부분의 도로에는 시공성과 진동효과, 내구성 등이 우수한 절삭형을 설치하고 도시지역이나 취락지 등 소음 및 진동으로 생활환경의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곳에는 소음이 적은 다짐형을 채택하도록 했다.

노면요철 포장은 잠재적 위험이 있는 도로구간의 주행차로나 갓길쪽 노면에 요철을 만들어 차량이 통과할때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마찰음과 차체의 진동으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시설이다. 선진국에서도 노면요철포장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크다는 것이 입증돼 전 도로에 확대 설치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속도로에 한해 사고가 많은 지점이나 교통사고 취약구간 등에 노면요철포장을 설치하거나 차선도색 시 차선 내에 요철을 만들어 운전자의 졸음운전이나 부주의 등으로 차량이 차로를 이탈하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

2003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24만832건중 운전자의 졸음운전이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단독사고는 9천531건,사망자수는 1천416명으로 치사율이 14.9%나 된다. 이는 차대 사람 사고 치사율 4.0%. 차대 차 치사율 1.5%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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