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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정비업 가맹점 조사
  • 김봉환
  • 등록 2012-05-29 21: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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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운영자가 점주로 용역계약?
공정거래위원회가 SK스피트메이트, GS오토오아시스, 현대자동차(블루핸즈) 등 국내 대기업 정비업 가맹사업체에 대해 공정거래 질서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정비업 가맹사업체가  정비사들을 개별 고용하는 등 사실상 직영울 하는 위법적인 정비업 시스템이 있다고 보고,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브랜드를 차용하는 가맹점은 가맹점주 명의로 운영되며 가맹점주가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지지만, 직영점은 본사 직원이 직접 영업하고 본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일부 업체들이 이런 사항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정비업계는 “대기업 정비업 가맹사업체 중 상당수가 이름만 내 걸었지 위탁운영자가 점주로 용역계약을 맺고 있다”며 “또 이들은 소비자에게 과잉정비를 실시해 큰 폭의 마진을 챙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실제 영등포구청은 최근 SK스피드메이트, SS오토랜드(홈플러스), 오토오아시스(GS넥스테이션) 등 대기업 정비업 가맹사업체가 정비사들을 개별 고용하는 등 용역계약과 관련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명의 대여 금지(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영등포구청은 이들 3개 대기업 프랜차이즈 정비업체가 용역업체를 통해 정비사를 자체적으로 고용하고 정비책임자에게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내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 SK 가맹점의 경우 본사 측으로부터 받은 용역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도 적발했다.

영등포구청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가맹점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정비책임자 등 사업장 직원을 본사 소속 직원으로 전환 채용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과징금을 납부했고, GS넥스테이션은 행정심판을 청구해 상급행정기관인 서울시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또 SK는 위법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사업개선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소, 1차 소송에서 승소했다. 1차 판결 후 영등포구청은 “SK가 불법 영업을 벌였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며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이처럼 대기업 정비업 가맹사업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더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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