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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업 법제화 택시업계 반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5-18 23: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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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저지에 나서...법안 향방 안개속
대리운전업의 법제화가 추진되면서 택시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화 의원 등 13명의 의원은 대리운전업을 법률로 규정하기 위해 지난 4월13일 건설교통위원회에 대리운전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가 크게 반발, 조직적인 입법저지에 나서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가 큰 관심사다.

정 의원 등은 "대리운전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자의 자격이나 대리운전이 가능한 차량의 범위, 보험의 가입 등 대리운전업에 관한 법적 근거가 갖추어지지 않아 국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불법 대리운전을 단속해야 함에도 오히려 일부 의원들이 국내 여객운송업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택시업계는 "대리운전업의 법제화는 가뜩이나 부진한 택시운송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택시업계의 삶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입법발의"라고 주장했다.

택시업계는 전국의 각 시.도 조합을 통해 대리운전업 법제화의 부당성을 지역 의원들에게 알리고, 노조도 조직적인 입법저지에 나설 계획이어서 법안의 향방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택시업계는 건교위에서 법안 심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현재 대리운전업은 최소요건만 갖춰 세무당국에 신고만 하면 된다. 그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전국적으로 8천여개의 대리운전업체에서 10만명 이상의 대리운전기사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리운전법안 주요내용

-대리운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영업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등록사항에 포함한다.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및 대여사업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비사업용 화물차로 한정한다.

-대리운전 자격요건을 만 25세 이상으로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3년 이상의 운전경력과 대리운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의 서비스증진 및 고객의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대리운전업자에 소속된 대리운전자의 자격과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리운전업자는 그 소속 대리운전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대리운전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대리운전자신고필증, 사고시 피해보장의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대리운전보험의 가입증명서, 요금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요금표를 고객에게 미리 제시하도록 하되, 대리운전보험의 가입증명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리운전자는 고객의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용해 고객을 이동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한다.

-대리운전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대리운전보험의 사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는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한 보험의 사업자에게 우선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대리운전보험에 의한 보장이 우선할 수 있도록 한다.

-소속 대리운전자 각각에 대해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을 한 자는 그 사업의 정지 및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리운전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사업이 정지된 대리운전업자는 등록이 취소된 때나 사업이 정지된 기간중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등록한 영업용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대리운전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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