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택시조합의 전직 간부가 택시브랜드 ‘고래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자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다 구속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관정)는 울산지역 K택시업체 김모(52) 전 사장을 구속수감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울산택시조합에서 ‘고래콜’ 택시브랜드화 사업추진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할 당시 내지도 않은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꾸며 울산시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브랜드화 사업은 카드결제, 안심귀가와 같은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네비게이션, 카드결제기, 택시운행영상기록장치 등의 첨단장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조합이 3억2,000만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조합 자부담금을 전혀 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특히 울산시에 정산서를 제출하면서 “울산택시조합에 가입한 일반택시 업체 44곳 가운데 36곳에서 800대(전체 2159대)에 대한 ‘고래콜’을 신청했다”며 “신청 업체로부터 대당 40만원식 3억2000만원의 자부담감을 받았고 시 보조금 8억원을 포함해 총 11억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6, 7월께 울산택시조합 활동과 함께 자신이 운영하던 K택시 사장직에서도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