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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중고차 ‘속임수 판매’ 급증…보상은 39%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2-04-26 21: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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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 "실제 차량상태와 다르다 불만 82%"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이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르다는 불만이 주를 이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접수된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1352건을 분석한 결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차량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침수이력이 있거나 주행거리가 축소됐다는 등의 불만이 82.0%(1109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성능점검 내용이 모두 양호로 표기돼 있으나 차량 성능이 불량한 경우가 전체 1352건 중 47.6%(64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고차량 미고지 또는 축소 고지가 20.3%(274건), 주행거리 차이가 11.9%(161건) 등의 순이었다. 침수차량 미고지도 2.3%(31건) 접수됐다.

이밖에 제세공과금이 정산되지 않았다거나(7.6%), 계약금 환급이 지연됐다(3.6%)는 등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법상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주요 부품에 대한 성능, 사고차량 외관 및 주요파손 부위, 주행거리 등을 점검해 기록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점검 항목이 차령, 차종 구분 없이 획일적이고, 성능점검 결과 역시 ‘양호’, ‘정비요’ 등으로만 표기돼 있어 차량의 객관적인 성능상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1352건 중 수리, 교환, 환급 등 소비자가 보상을 받은 사례는 38.8%(525건)에 불과했다.

이는 실제 차량상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차이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을 요구해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이 보상을 거부하거나 소극적 보상으로 일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자동차 구입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중고자동차 구매 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은 서면으로 명기하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만 믿지 말고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 차량과 동일한지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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