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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조, LPG 공급사에 손배청구 소송 제기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04-17 21: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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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1만5천명 참가…내달부터 2차 소송인단 모집
 
전국택시노련(위원장 문진국)이 택시연료인 LPG를 판매하면서 담합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난 6개 LPG 공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국택시노련은 16일 법률사무소 지향을 소송대리인으로 6개 LPG 공급사의 LPG가격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국택시노련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전국의 일반택시 근로자 1만4587명이 참여했으며 소송을 위해 약 5개월간의 근거자료 확보와 3개월간의 자료 검수를 거쳤다고 밝혔다. 노련 측은 5월부터 제2차 소송인단 모집에 착수할 예정이다.

택시노련은 이번에 상징적으로 소송인 1명당 1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추가 소송을 통해 택시근로자들이 입은 손해를 철저히 보상받을 계획이다.

택시노련의 이번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9년 12월 국내 6개 LPG 공급사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LPG 판매가격을 담합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총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따른 것이다.

택시노련은 소장 제출에 앞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5만 택시노동자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LPG가격 때문에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LPG 수입사의 가격담합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자 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택시노련 이희대 사무처장은 “이번 소송을 반드시 승소로 이끌어, 택시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고, LPG 수입사의 만행을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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