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하인수)는 11일 노조비 1억여원을 유용하고 제복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횡령)로 전국택시산업노조 대구지역본부장 김 모(45)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1월 근로자 복지 및 처우개선에만 쓰도록 돼 있는 근로자복지회계 예산 4천900만원을 빼내 노동단체에 건네주는 등 공금 1억600여만원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지난 4월에는 제복 납품을 대가로 업체로 부터 1천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에는 조합비 2천여만원을 모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불법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