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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 납부 절반 이하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2-03-07 19: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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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백만원 이상 체납자 1천명, 4천3백만원 체납자도
서울시내 버스전용차선 위반 차량이 매년 6만 건에 이르고 있지만 실제 과태료 징수율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과태료가 최고 4300만원에 이르는 체납자도 있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버스전용차선 위반 단속 건수는 6만2066건으로 이에 따른 과태료는 37억2400만원이 부과됐다.

이중 징수 건수는 3만6877건, 18억5800만원으로 금액기준 징수율은 49.9%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만 2만5189건 18억6600만원의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은 셈이다.

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 징수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2008년 8만1329건이 단속돼 부과된 41억2200만원의 과태료 가운데 6만1000건, 31억6100만원이 납부돼 76.7%였던 징수율은 2009년 60.1%, 2010년 59.7%로 해마다 감소하다나 지난해에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과년도 체납과태료 징수율도 2008년 10.8%에서 2009년 10.6%, 2010년 9.5%, 2011년 8.4%로 낮아지는 추세다.

서울시내 버스전용차로는 76개 구간 206.9㎞로 중앙차로가 32개 105.9㎞, 가변차로 44개 101㎞가 운영되고 있다. 시는 고정식 CCTV 46대와 버스 장착형 28대 등 72대의 CCTV를 이용해 단속 중이고 자치구는 도보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고액체납자도 문제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953명으로 체납된 과태료가 24억7700만원에 이르고 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84명, 9억500만원이나 된다. 개인이 35명 2억7300만원, 법인이 49명 6억3200만원을 각각 체납하고 있다.

최고 체납액은 한 법인 체납자로 위반건수가 727건으로 체납액은 4300만원이나 됐다. 개인 체납자 가운데는 426건, 2900만원이 과태료 최고액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런 악성 고액체납자들은 대포차를 운행하고 있거나 폐업된 회사 차량인 경우가 대다수라 징수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위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과태료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법개정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돼 올해 하반기부터는 과태료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과태료통합관리시스템이 시범 운영되는 8월부터 시내 6개 지역에 차량 번호판 영치인력을 42명 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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